4월 법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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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C관세법인 댓글 0건 조회 5,716회 작성일 20-04-09 09:44본문
수신: 유한킴벌리
발신: ANC관세법인
일자: 2020.04.06
귀사의 세관신고업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출입통관 및 물품취급 관련하여 최근 법령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배상
* 법령개정사항 요약
2020년 3월 15일자로 입법예고된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수출입신고가 접수된 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수출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정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경감되어 부과되는 수출입신고 오류점수가
면제 즉 오류점수가 부여되지 않도록 개정되어 4월1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첨부파일
- 법규등록부20200406.xls (40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9 09:44:25
- 법령개정안내20200406.docx (99.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9 0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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