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WTO에서 정한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가격은 제1방법으로 “실제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근거로 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특수관계 거래인 경우에는 제1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다음 방법인 제2방법~제6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의 경우 거래하는 물품의 가격에 있어 산출되는 근거가 다른 동일 물품과 가격 설정 기초부터 다르기 때문에(주로 동일물품보다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동종동질물품을 수입하는 타사보다 관세 등의 의무를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의 경우 별도의 과세가격 방법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내부적인 가격 결정 요소 등 고려하여야 할 것들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내고 세관과의 타협은 피할 수 없는 필요 능력입니다. 관세사와 함께 반드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물품을 잘 알고, 가격 구성을 잘 알면, 세관과의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관세사와 함께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