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세관이 인증하는 제도 입니다. 원산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함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증수출자를 획득하면 원산지 관리에 있어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 6천 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만 현지에서 특혜세율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기관발급 대상인 ASEAN, 싱가포르, 인도 FTA의 경우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C/O 발급 신청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 발급됩니다. 또한 자율발급(EU, EFTA 등)의 경우 원산지 담당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받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는 HS 6단위로 발급하며, 세율 및 요건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증 서류를 정형화하는 것이 아닌, 업체의 실무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서류는 가라! 우리 업체의 것으로 접근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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