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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Clearance&Trade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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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은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요!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적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반드시 적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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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의 수출통관 서비스는 다릅니다.

ANC의 수출통관 전문가가 여러분의 수출통관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수출 전문가 직접 업무 이행
다년 간 축적된 수출통관의 전문가들이 수출통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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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입형태, 물품 등의 노하우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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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AA 관세사의 의무!
AEO AA인증업체에 맞는 위험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수출통관을 보장합니다.
ANC 계열사를 통한 신속한 통관 처리
운송사, 포워딩의 계열사를 통하여 빠른 업무 공유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관 협력 관계
세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Special ANC’s Export Clearance

Step 1. 수출입 검증 기준표 운용
신고 입력 전 해당 검증 기준표를 근거로 1차적 작업 이행
Step 2. 통관 의뢰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 전 담당자가 통관의뢰서 및 상업서류 등을 검토하고 신고 시에 필수항목들을 체크리스트 작성 시에 검증
Step 3. 불일치사항 관리대장 운용
1, 2차 검증 후에도 불일치 사항 발생 시, 대장으로 관리하여 해당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Error Log를 기록, 보관함
Step 4. FTA 교육 강화
해외로 FTA 특혜적용을 받아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무장하고,
새롭게 체결되거나 변경되는 FTA 협약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 전담 관세사 및 전문가들의 FTA 수출활용을 위한 컨설팅 진행 중

수출신고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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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세율과 수출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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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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