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환검사’는 자료제출요구권 및 질문검사권을 활용하여 외국환거래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제도입니다. ‘외환조사’의 경우 조사기관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질문검사권을 활용하여 외환검사를 하고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사법 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외국환거래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수출채권 회수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해외 외화 유출 & 계약에 따른 적법한 외환 거래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합니다.
예! 물론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세관에 신고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이 외환 거래에 오고 가는 경우에는 항상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해외거래처로 신고한 회사에서 직접 금액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외환 심사의 범위에 포함된답니다.
외국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경로인지, 금액은 맞는지,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지.확인하여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답니다! 따라서 거래 기초부터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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