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원재료 별로 따지고 금액도 따지다 보면,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답니다. 이와 반대로, 기준 충족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FTA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지금 물어보세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정된 정부기관 등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기관발급형(아세안형)이 있고, 수출자,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율발급형(유럽형)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원산지 결정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자율발급이라고 화주가 원하는 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해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그냥 발급할 예정이신가요? 반드시 협정 별로 원산지 결정기준(PSR)를 따져봐야 한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관발급 시에는 발급이 불허되며,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발급하면 현지 해외 세관에서 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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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5년),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 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상의) |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 수출자 | 기관(페루:통상관광부, 한국:세관,상의)자율(수출자) | 수출자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국가별 증명서식 | 송품장 신고방식 | AK서식 | KIN서식 | 송품장 신고방식 | 기관(통일증명서식)자율(송품장신고방식) | 송품장 신고방식 | 서식없음(한국:권고서식 제공)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 EU당 사국언어 | 영어 | 영어,한글 | |||||
사용횟수 | 1회 사용원칙 |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
전문가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이후 사후검증에도 안심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