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될 때 특정한 물품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특정한 기관에서 검사 및 역학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한 물품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신선품이나 생물 등으로, 우리나라 사회 또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동식물, 곤충 등을 사전에 막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거나 또는 외국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함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 수출입 시에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역 대상인 물품은 예외 없이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시에 유해 요소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품검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역 전문가와 함께 물품 별 검역을 이행하시면 수출입이 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