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법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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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C관세법인 댓글 0건 조회 5,689회 작성일 20-03-05 18:51본문
안녕하세요.
박용수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업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출입통관 및 물품취급 관련하여 최근 법령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사항 요약
2020년 2월 20일자로 입법예고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부터 긴급하게 부품등을
항공으로 수입하는 해상운송 비용을 적용해 관세에 부과 하기로 함.
2. 고시개정 사항은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관세 지원방안
발표일인 2020년02월05일 수입한 물품부터 소급적용
3. 대상물폼과 적용기간 별도 공지 예정
현재는 중국산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또는 항공기 전자기기부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나 국내기업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긴급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항공으로
수입하는 경우 항공운임특례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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